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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쉽게 물품을 찾으세요
상품정보
여성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도입(‘09.11)하여 운영하였으나 권고사항으로 구매실적이 법정비율보다 다소 저조하여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여성기업 지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