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14.1.1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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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
전체 | 115.5 | 4.8 | 119.2 | 6.0 | 119.9 | 5.8 | 123.4 | 8.0 | 123.4 | 8.6 |
여성기업제품 | 5.5 | 7.1 | 6.9 | 9.91 | 10.58 |
4.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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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모든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가능 |
5.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안내
조달청 가산점
행정자치부 가산점
국방부 가산점
방위사업청 가산점
환경부 가산점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