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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안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1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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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안내표(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구매액,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전체 115.5 4.8 119.2 6.0 119.9 5.8 123.4 8.0 123.4 8.6
여성기업제품 5.5 7.1 6.9 9.91 10.58

4.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안내표(금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금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가능

5.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안내

조달청 가산점

행정자치부 가산점

국방부 가산점

방위사업청 가산점

환경부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