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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안내

여성기업확인제도안내

1.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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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트럭이모티콘

물품용역

5%

공사이모티콘

공사

3%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3.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SMPP)
신청기업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신청기업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

1) 여성기업 확인신청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출서류 안내표(구분, 서류명)
구분 서류명
공통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