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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FAQ

전체 4건 (1/1 page)

Q홍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홍보사이트에 '홍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홍보사이트 메인에 보시면 "추천상품"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 3일동안 메인 상단에서 보여지게 되는 영역을 "홍보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제품 하단에 [홍보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자의 승인 후에 등록됩니다.

감사합니다.
Q상세설명에 이미지가 보이게 하려면
A
홍보사이트 상세페이지를 보면
상세설명 부분에 이미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품 등록페이지 [1단계] "첨부파일"에
확장명 "JPG, GIF, PNG" 이미지 파일을 올릴 경우에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홍보사이트 등록 중에 사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A
해당사이트의 등록 이미지는
400px X 350px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맞추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여성기업제품이 무엇인가요?
A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성기업제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즉,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여성기업제품"이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는 "여성기업제품"만을 등록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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