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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성기업제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즉,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여성기업제품"이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는 "여성기업제품"만을 등록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